본문 바로가기
All about Cars./자동차관련 뉴스

2024년 자동차 세금, 이렇게 알아보세요

by 패스트티어 2023. 12. 20.

2024년 자동차 세금, 이렇게 알아보세요
2024년 자동차 세금, 이렇게 알아보세요

목차

 

자동차 세금이란?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납기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입니다.

 

 

2024년 자동차 세금 납부 시기

2024년 자동차 세금은 6월 1일과 12월 1일을 납기일로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자동차 세금 과세표준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차종배기량과세표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 cc당 8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2,000cc 미만 cc당 12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상 cc당 160원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 cc당 140원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2,000cc 미만 cc당 240원
영업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상 cc당 360원
화물자동차 1톤 미만 cc당 19원
화물자동차 1톤 이상 2톤 미만 cc당 24원
화물자동차 2톤 이상 5톤 미만 cc당 29원
화물자동차 5톤 이상 10톤 미만 cc당 34원
화물자동차 10톤 이상 cc당 38원

 

2024년 자동차 세금 할인 혜택

자동차 세금은 연납, 분납, 저공해차량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

자동차 세금을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입니다.

 

분납

자동차 세금을 연세액의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감면

환경친화적인 저공해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 수소차
  • 하이브리드차
  • CNG/LPG 차
  • 저공해 경형승용차

 

 

2024년 자동차 세금 계산하기

자동차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동차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정해지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cc당 80원 ~ 24원
영업용 승용자동차 cc당 140원 ~ 36원
화물자동차 cc당 19원 ~ 38원
특수자동차 cc당 24원 ~ 42원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과세표준은 2,000cc * 80원 = 160,000원입니다. 세율이 80원인 경우 자동차 세금은 160,000원 * 0.08 = 12,800원입니다.

 

 

자동차 세금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 세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 번호판 영치
  • 재산압류

따라서 자동차 세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자동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기일, 과세표준, 할인 혜택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자동차 세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우체국, 금융기관
  • 위택스(www.wetax.go.kr)
  • 모바일 앱(정부24, 한국조세정보포털, 위택스)

 

자동차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

자동차 세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납
    • 납부기한 전까지 연납 신청서를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분납
    • 납부기한 전까지 분납 신청서를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저공해차량 감면
    • 자동차등록증과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자동차 세금 관련 FAQ

  • 자동차 세금 납부기한을 넘겼다면?
    •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할 세금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산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10% 감면됩니다.
  • 자동차를 매매했는데 자동차 세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전등록 시 잔여 자동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었다면?
    • 번호판 영치된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을 넘기면 100,000원의 번호판 영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동차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본인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잘 계산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